입국외국인활동범위제한 썸네일형 리스트형 활동범위제한 모든 입국 외국인에 대한 조치 "위반시 처벌" 활동범위 제한 모든 입국 외국인에 대한 조치 "위반 시 처벌"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지난 1일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22조에 따른 '활동범위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고 전했다. 지난 1일 이후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입국심사단계에서 주거 제한과 격리 시 생활수칙 준수, 위반에 따른 법적 불이익 등이 규정된 '활동범위 제한통지서'를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활동범위 제한 조치란 공공의 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하는 행정명령이다. 이를 위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