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맡은 오덕식 판사 누구? 故구하라-장자연 사건 담당 판사
미성년자를 포함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진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사건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오덕식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부장판사가
고 구하라씨와 고 장자연씨 등 성범죄 사건 가해자들에 관대한 처벌을 내린 인물로
이번 사건 역시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지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인데요
해당 판사는 오덕식 판사로 과거 고 구하라 씨 재판 당시
협박에 사용된 성관계 영상을 확인해야겠다고 밝혀
여성계로부터 '성 인지 감수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청원인은 이런 이유로 'n번방' 재판 역시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관련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해당 기사 댓글에
"성범죄는 싹 다 무죄 주는 오덕식 판사를 왜 재판부로 임명했나"
"왜 하필 오덕식이 부장판사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 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1심 재판에서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18년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고 장자연 씨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일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무죄 선고 이유로 '생일파티에서 성추행이 있었다면 생일파티가 중단됐을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여성계는 "해당 파티는 성 접대라는 이름으로 강제 추행이 이뤄지던 자리"라며
오 판사의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같은 해 11월, 3년간 결혼식장 바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하객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질러온 사진기사에 대해 집행 유예를 선고하고
2013년 대형마트 등지를 돌며 소형 캠코더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성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줄줄이 집행유예가 나오자 여성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지난해 녹생당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6개 시민단체 연대체
'성적폐 카르텔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성 적폐 재판부에 여성들을 잃을 수 없다.
판사 오덕식은 옷을 벗어라"며 사퇴 촉구를 했습니다.
공동행동은 "정의가 무너져도 끝끝내 피해자 곁에 서서 인권을 수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방기하는 법관들도 공범"이라며 "'성적폐 판사' 오덕식은 법복을 입을 자격이 있나"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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