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중학생투신 썸네일형 리스트형 "야한 책 왜 보냐"며 체벌해 제자 숨지게 한 교사 '징역형' "야한 책 왜 보냐"며 체벌해 제자 숨지게 한 교사 '징역형' 소설책을 봤는데도 자신을 지도하는 교사가 "야한 책을 본다"며 체벌하자 수치심을 느낀 학생이 투신해 숨진 사건과 관련, 해당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27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신진우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 모 중학교 교사 A씨(3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학교 수업시간에 자율학습을 지시한 뒤 3학년 B군이 소설책을 읽자, "야한 책을 본다"며 20분간 엎드려뻗쳐 체벌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B군이 본 책은 이른바 '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