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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 책 왜 보냐"며 체벌해 제자 숨지게 한 교사 '징역형'

"야한 책 왜 보냐"며 체벌해 제자 숨지게 한 교사 '징역형'

 

사진 뉴시스

소설책을 봤는데도 자신을 지도하는 교사가 "야한 책을 본다"며 체벌하자

수치심을 느낀 학생이 투신해 숨진 사건과 관련, 해당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27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신진우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 모 중학교 교사 A씨(3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라이트노벨 / 사진 채널예스(yes24)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학교 수업시간에 자율학습을 지시한 뒤 3학년 B군이 소설책을 읽자,

"야한 책을 본다"며 20분간 엎드려뻗쳐 체벌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B군이 본 책은 이른바 '라이트노벨'이라고 불리는 만 15세 이상 이용가인 책이었습니다.
B군은 다음 수업시간에 이동하지 않고 홀로 교실에 남아 있다가

"따돌림을 받게 됐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뒤 교실에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대구법원 포항지원 전경 / 서울신문

B군이 숨진 후 어머니 C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C씨는 "아이가 죽음에 이른 상황에 대해 해당 교사의 설명을 듣고 싶었지만,

학교는 법적 대응을 핑계로 성의 없는 면피성 대응만 일삼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가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해 학생이 투신해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 죄질이 무겁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과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