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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범근 아들 차세찌 음주운전 사고"징역2년구형"

차범근 아들 차세찌 음주운전 사고"징역 2년 구형"

 

 

"차세찌"씨는  지난해 12월 23일 밤 11시 40분경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앞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앞서 가던 차를 추돌해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차세찌 씨의

공판에서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당시 차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2%)를 넘어서는 0.246%에 달했다.

이처럼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인사사고를

내면 특가법에 따라 1년 이상~15년 이하의

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된다.

 

차 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음주운전 사고로 마음 아파하는 분들께 모두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또 "가족에게도 그들이 쌓아온 업적이

내 범죄로 무너지는 것 같아 너무 미안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윤창호 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으로 처벌할 수 있다.

\또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가능하다.

 

차세찌에 대한 선고 기일은 이달 10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