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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수천만원 소송 걸었다가 취하

한화손해보험,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수천만원 소송 걸었다가 취하

 

사진 청와대국민청원

 

한화손해보험이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수천만원 규모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논란에 휘말리자 초등학생의 큰아버지에게 합의금 750만원을 제기, 이후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A군(12)의 아버지는 지난 2014년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베트남인인 A군의 어머니는 사고 전(2012년)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연락두절 상태인데요.

한화손보는 A군 아버지 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을 A군 어머니와 A군에게 각각 6대4의 비율로 지급했습니다.

6000만원은 A군의 후견인(80대 조모로 추정)에게 맡겨졌고

나머지 9000만원은 A군의 어머니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6년째 한화손보가 보유하고 있다.

A군은 현재 고아원에서 살면서 주말마다 조모의 집에 다녀가고 있습니다.

 

사진 한문철 변호사

 

그런데 최근 한화손보사가 A군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부친의 오토바이 사고 당시 상대 차량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보험사가 쓴 돈 5300만원 중

절반 수준인 약 2700만원을 내놓으란 내용입니다.

결국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A군에게 한화손보가 요구한 금액을 갚고

못 갚을 시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19일 선임 된 한화손해보험 강성수 대표이사 / 사진 한화손해보험

 

해당 사건이 SNS등을 통해 퍼지며 논란이 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청원이 올라

25일 오전을 기준으로 15만명의 동의를 받았는데요.

한문철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항소하려고 했지만 논란이 불거지자 한화손보는

“이미 소 취하가 이뤄졌다”며 ”소멸시효 문제 때문에 형식적인 청구 절차에 들어갔던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네티즌들은 한화손해보험을 해지하겠다, 불매하겠다는 여론이 큰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