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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극복 정부가 16조푼다!

정부와 공공금융기관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시국 극복을 위래 16조원을 풀어  재정.세제.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3월 부터 6월까지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제율이 기족의 2배수준으로 대폭 확대된다.

같은 기간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는 기존의 32배 이상인 70% 대폭 인하된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타격이 집중된 연매출 6천만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즤 부가가치세 나부세액은 내년 말까지 간이 과제자 수준으로 낮춘다.

정부는 경재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코로나 파급영향 최소화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종합대책"을 확정,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재정*(2조8천억원),세제(1조7천억원), 금융(2조5천억원) 등 약 7조원을 공공,금융기관은 약 9조원을 푼다. 기존에 시행 중인 4조원 규모의 대책을 더하면 모두 20조원을 가동하는 셈이다.

이에 더해 6조 2천억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포함하면 코로나 19 극복에 모두 26조원 이상을 쏟아붓는 셈이다.

 

정부는 3월달부터 6월까지 승용차구매시 개별소비세를 5% - 1.5%로 70%인하한다.

18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말까지 30%인하했던 것과 비교해 인하 폭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를 통해 4천 700억원 상당의 세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6월말까지 10년이상 노후자를 새 차로 바꿀 때 적용되는 개소세70% 인하 혜택과 더하면 혜택은 2배가 된다.

 

그리고  또한 코로나19로 집중타격을 받은 영세 자엽자들의 세 부담도 줄어든다.

내년말까지 연매출 6천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연매출 4천800만원인 간이과세자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부가세 부담은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로인해 개인사업자 90만명이 1인당 업종별 연평균 20만~80만원 내외로 2년각 8천억원의 세제혜택을 얻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어린이집 휴원등으로 8세 이하아동을 돌보기 위해 부모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부부 합산 50만원의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

노인일자리 참여자에게 총보수의 20%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추가로 지급하는 일자리 쿠폰 제도도 4개월간 한시적으로 수행한다.

다만 해당 참여자는 추가 지급액을 포함해 총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해야 한다.

휴가,문화,관광,출산 쿠폰도 도입하며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주는 제도도 시행한다.